[성명서]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말려죽이기’와 박근혜의 ‘전교조 때려죽이기’의 차이는 없다.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8-06-22 14:07
조회
2644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말려죽이기’와 박근혜의 ‘전교조 때려죽이기’의 차이는 없다.


지난 19일, 전교조 지도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면했다. 그 자리에서 김 장관은‘법률검토를 거쳐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를 청와대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이미 법률검토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은 사법부 판결과 관계없이 직권 취소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것을 주무 장관에게 요구한 것이고 장관이 법률검토를 전제로 이에 화답한 것이다.

전체 조합원 중 해직 조합원 9명을 문제 삼아 2013년 10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지 5년이 되어가고 있다. 교원노조가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야만의 상황은 국제사회에서도 규탄과 비난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의 화답은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나고 있지만 꽉 막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고 숨통을 틔워주는 의지표명이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날 벌어졌다. 청와대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단호하게 ‘행정처분 직권취소 절대 불가’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적절한 발언까지 해가며 놀란 토끼마냥 황급히 입장을 발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은 2심을 마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임에도 대법원 판결이 이미 끝났고 재심을 기다린다는 사실 왜곡과 대법원 재심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법부 판결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발언까지 한 것이다.

심지어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 직권 취소를 난데없이 입법부에 떠넘기는 몰염치한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 한 번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힌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할지 모르지만 법 개정 운운은 문 정부 스스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행정처분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 사법부 판결에까지 개입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때려죽이기’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란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며 전교조를 노동3권의 사지에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말려죽이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 전광석화 같이 발표한 행정처분 직권취소 절대불가 입장처럼 발 빠른 답을 듣고 싶다.

소통의 정치를 표방했고, 최저임금법 개악처럼 반대파 정치세력과도 야합을 서슴지 않았던 집권 여당의 만행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행정처분 취소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소통과 대화를 통한 해법과 출구를 스스로 봉쇄했다. 법 개정 운운은 그런 의지를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고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 알 수없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민주노총은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입장천명을 노동적폐 청산이 아닌 적폐보호 정책으로 규정한다. 문 정부는 이 입장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2018년 6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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