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1-04-20 14:04
조회
1810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최저임금은 법 제1조에서도 밝히고 있듯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며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의 최저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입법취지와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심지어 2018년 6월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산입범위 확대에만 골몰한 나머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한채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침해하고복잡한 임금구조를 만들어 현장의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수습기간이라는 핑계로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과 장애인과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입법취지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제도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은 또 어떠한가··공 각각 9명씩 27명의 최저임금위원이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이 결정을 좌지우지한다이는 노사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구조이다따라서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하여 위촉하는 방식이 아닌 노··정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최저임금의 결정의 주요한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매해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ILO 원칙과 국제기준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주된 원인 인양 호도하는 자본과 언론에 분명히 밝힌다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은 대기업·프랜차이즈 갑질과 건물주 갑질’ 그리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부실한 정책이다문제의 본질인 의 횡포를 은폐하고 저임금노동자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괴롭혀 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고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및 안착과 함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2022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과 함께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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