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전시의회의 “대전시 노동정책 기본조례” 통과를 환영한다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2-03-31 16:16
조회
1077

대전시의회의 “대전시 노동정책 기본조례” 통과를 환영한다


- 주민조례청구임에도 일부조항(노동조사관)이 삭제된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 -




대전시의 노동정책 수준은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기초이자 노동정책 추진계획의 근거인 노동정책 기본조례조차 없는 광역지자체가 대전시였다. 이에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여 “노동정책 기본조례 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주민청구 조례운동을 6개월간 벌여 대전시의회에 상정하였다. 그 결과가 2022년 3월 30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 통과로 빛을 보게 되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그동안 조례제정을 위해 함께 연대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조례제정 투쟁의 주역이었던 3만5천 민주노총 조합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시 노동정책이 제 궤도에 들어설 발판인 노동정책 기본조례를 의회 통과로 화답해 준 시의회 의원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린다.

 

 

다만, 주민청구조례 조례안임에도 조례안 수정을 요청하는 등 노동정책 확대와 강화 방향에 역행하는듯한 움직임과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조차 없던 대전시, 노동정책 및 노동관련 행정부서 인력과 예산 모두가 총체적으로 빈약했던 대전시에서 이제야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대전시로의 변화요구를 ‘적극수용’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노동조사관은 해당 상임위에서 빠진 채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그대로 통과되었다. 노동조사관은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대전시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공공영역의 노동자 권익보호와 지도를 수행하는 임시 채용직이다. 대전시에서는 이런 역할을 담당할 부서와 인력, 예산이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그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를 임시 채용하는 조항을 청구했던 것이다. 빈약한 노동행정인력을 노동조사관 채용으로 보완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인력과 예산과 관련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근거를 말하고 있지만 다른 대안과 대책도 없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앞으로 대전시의 노동관련 부서와 예산확충을 요구할 것이며 노동조사관이 없는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협의와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조례안에는 대전시가 노동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매년 이행계획과 성과를 평가할 심의기구인 노동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노동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사자인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를 들어야 하며 실태조사와 연구 등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동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대전시는 올해 노동정책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실태조사, 노정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지역의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대전시민들의 요구와 지향에 귀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제 기능을 가진 노동권익보호위원회 구성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협의할 노정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로써 노동정책 수준이 전국 하위권인 대전을 노동이 존중되는 대전시로 탈바꿈되는 변화에 앞장설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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