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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대전지부 성명서]

노동탄압, 공안탑압 중단하고 김경선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7월21일 화물연대 대전지부장 김경선 동지가 2014년 7.14 화물연대 하루경고파업관련 일반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으로 징역 6월 그리고 2015년 KG택배 분회 해고자 복지 투쟁 관련 업무 방해 건으로 징역 8개월을 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이는 9월 24일 화물 운송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법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40만 화물 노동자들의 결집을 앞두고 대전지부의 투쟁 동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명백한 공안 탄압이자 노동자탄압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발전 방향’이란 구조 개편안을 통해 운임 단가의 최저화, 전ᆞ근대적 지입제 유지, 화물 노동자의 권리 박탈 등을 통해 대기업 물류, 유통 자본의 요구인 1.5톤 이하 소형 부분의 증차 허용과 운송ᆞ주선업계와 화련과 관련된 단체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고 이권을 몰아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그동안 화물 노동자들이 10여년 이상을 요구해 왔던 지입제 폐지와 재산권 보장, 표준 운임제 법제화, 노동 기본권 보장 등 최소한의 생존권 밑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흐리고 이에 대한 처방과 전면적 구조 개혁을 철저히 외면하고 향후 전체 화물 자동차의 공급 제한까지 없애겠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
이는 수급조절없는 무제한의 경쟁을 통해 화물 노동자들끼리 경쟁하는 최악의 사태를 촉발것임에 분명하다
또한,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위수탁 계약기간 6년이 지나면 운송사 마음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수 있게되어국회와 정부가 법으로 보장해주는 꼴이되어버렸다.

우리는 김경선 지부장에 대한 법정 구속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구속을 철회하고 김경선 지부장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화물연대 대전지부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고 9.24 화물 노동자 총파업 결의 대회를 통해 정부의 ‘화물 운송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시키고, 법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노력들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 이다.

2016.7.25
화물연대본부 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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