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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저임금산입범위 개악 2,400만원 이하 저임금노동자 강타!

 

2018년 5월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적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 맘대로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사업주 권한은 확대하고 노동자 권리는 제한했다. 사업주는 웃었고 저임금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렸다.

 

당시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명분은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많은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과 연봉 2,400만 이하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위 정부 주장은 2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많은 불합리한 임금체계인 것은 맞지만 불합리한 임금체계가 만들어진 것이 기본급 중심으로 계산되는 법정수당을 낮추기 위한 사업주의 꼼수였음은 밝히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산입범위가 개악되면서 최저임금 규모가 통상임금 규모보다 커질 수 있게 됨으로써 임금의 기본 구조(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를 망가트렸다. 둘째, 연봉2,400만원 이하 노동자에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고용노동부 주장은 거짓임이 확인된 것이다.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상담센터와 온라인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 규모가 크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임금노동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면서 약간의 수당으로 부족한 임금을 채우는 경우가 많으며, 상여금 항목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 사업주는 수당 몇만 원을 최저임금인상분으로 상쇄하며 저임금노동자 주머니를 털었다. 빈약한 기본급에 상여금을 통해 임금을 충당해온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상여금 삭감 및 기본급화, 상여금 월 할 지급으로 최저임금인상분을 상쇄시켰다.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된 만큼 이젠 정부가 책임 있게 최저임금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반노동, 친자본 최저임금정책은 2018년 최저임금법 1차 개악으로 나타났고 2019년 2차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고,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하며,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가 그것이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국가에게 책임을 지운 제도다. 그 누구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노동자 생계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인 ILO와 UN은 최저임금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를 충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적정임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억제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며, 재벌의 탐욕을 끝장내고 생계비에 기초한 최저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최저임금1만원 쟁취를 넘어 을들의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인상비용을 재벌에게 청구하는 투쟁, 경제민주화 재벌개혁투쟁을 병행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줬다 뺐는” 최저임금법 원상 회복하라!

– 사내유보금은 950조, 수십조 주식배당, 재벌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용 책임져라!

–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약속이다!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하라!

– 행정기관은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책임있게 분담하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다하라!

– 최저임금과 연동된 재벌과 최고경영자의 최고임금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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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