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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2020년 생활임금 현실화와 전면실시를 촉구한다.

대전광역시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가 9월 6일 개최됩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에서 2015년 3월 처음으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임금제가 실시되었고, 뒤를 이어 서구가 2015년 9월, 대전시가 10월 각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덕구가 2018년 12월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동구와 중구는 아직도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생활임금조례는 ‘대전시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해 실시중이며, 2019년 생활임금은 시급 9,600원으로 최저임금의 115%수준입니다. 그러나 대전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각각 시급 8,960원, 8,760원, 8,860원으로 대전시의 생활임금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무원을 제외한 시 소속 노동자들과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장애인 시설과 어린이집, 복지관 등 민간위탁업무 노동자 등 1,129명이 적용받고 있으며, 서구 358명, 유성구 624명, 대덕구 360명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3번째 낮은 인상률(2.87%)을 기록했습니다.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매우 가혹한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9월6일 개최되는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가 다음 주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둔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생활임금 결정을 기대합니다.

지난해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생활임금을 삭감했던바 2020년 생활임금에는 이의 회복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예산 등의 이유로 동구와 중구는 생활임금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15%–>21%)의 인상으로 기초자치단체 재정도 크게 확충될 예정인바 동구와 중구도 생활임금조례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유성구와 서구, 대덕구의 생활임금액도 최소한 대전시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생활임금의 인상은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효과도 있지만 민간영역으로 파급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저임금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이 되어 지역경제와 노동자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대전시와 5개 구청의 전향적 노동정책을 촉구하며 다시한번 2020년 생활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제도의 전면 실시를 촉구합니다.

2019년 9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