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대전지방법원이 “다수가 모여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위협한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며 민주노동 대전건설기계지부 조합원이었던 3명에게 각각 12개월 10개월 8개월의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에 다음날인 26일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사회단체는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법정구속 판결은 공안탄압”이라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 본부장은 “법을 지키는 노동자는 구속하고, 법을 조롱하고 법위에서이윤을 챙기는 건설사는 보호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불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사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이 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 건설노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
생존권 요구하는 건설기계 노동자 구속한 검경과 재판부를 규탄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조합원 3인이 3월 25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2016년부터 5년여 진행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재판 1심 선고는 법정구속이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16년, 2018년에 걸쳐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기소했다. 이후 20여차례의 지난한 재판의 결과가 공동공갈, 공동협박, 공동강요, 업무방해를 든 법정구속이다.
3인의 조합원은 세종시 건설기계 현장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벌여왔다. 노동조합의 주된 요구는 1일 8시간 노동과 지역주민 우선고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노동이 명시되어 있다. 또, 지역주민 우선고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문제 현장에선 1일 10시간으로 기재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했고, 전국 각지의 악덕 중단 알선업자가 판치고 있었다. 건설현장의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다.
검찰과 경찰에게 묻는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만 노동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업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10시간, 12시간을 일해야 하루 일당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한 탕 두 탕 탕수만큼 돈을 벌어 밤이고 낮이고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것인가. 노동조합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정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장시간 야간 노동 중노동에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갈 때 검경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재판부에 묻는다.
하루 8시간 노동과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요구하는 것이 노동조합 활동이 아닌것인가. 공갈협박인 것인가. 불법과 편법이 들끓는 건설현장에서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조의 활동이 무엇이 문제인가. 말뿐인 ‘사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노조로 인정받지조차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조 활동 때문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인가. 민주노총의 노조법 개정 요구는 묵살한 채 허울뿐인 ‘사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아무런 요구조차 할 수 없게 꽁꽁 묶어 두더니 이제는 구속해 버리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멈추는 순간 건설 현장 노동조건은 손아귀 모래알처럼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있기 전, 건설 현장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덤핑 피바람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비인간적인 경쟁시장에서 일해왔고, 결국은 빚더미였던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은, 건설노조는 오늘도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검경과 재판부의 공안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현장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역사는 말할 것이다.
한 탕이라도 더 뛰어야 하는 탕뛰기 인생을 바꾼 것은 검경도 아니고 재판부도 아니었다. 죽도록 일하다 죽어야 하는 현장을 바꾼 것은 노동조합이었다. 노동자가, 조합원이, 노동조합이, 유죄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옥죈 검경과 재판부가 유죄다.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검경과 재판부를 규탄한다!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검경은 각성하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2021년 3월 26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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