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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는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지난 4월1일 SPC파리바게뜨는 3년전 노사 및 정당 사회단체가 합의한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회사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합의의 당사자였던 노동자들은 그 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노총 소속의 복수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소속의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 1월 당시의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은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본사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 약속 등이다.

그러나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부당노동행위자 징계’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는 운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합의 1년 뒤인 2019년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며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으나, 이후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파리바게뜨는 회사와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 기본급 11%를 인상해, ‘본사직과의 동일임금’을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는 묵살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 이후에 들어온 신입사원의 경우 임금이 동일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노동조건도 개선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회사는 연차 및 보건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법정 휴일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유니온샵제도를 체결하여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에만 가입해야 한다고 공지하는 불법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다.

우리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4년 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당시 본사가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였고,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본사 직원과 차이를 보상하는 것 역시 법적 의무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관리자 주도의 복수노조 등장으로 인해 이 문제는 희석되어 버렸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갑작스런 복수노조 등장이 매우 유감스러웠지만, 노노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직접고용을 양보했고, 본사 직원과 임금 맞추기도 3년이나 유예하는 양보를 결단했던 바 있다. 과정이 이러했음에도 합의 당사자의 동의는커녕, 합의주체를 빼놓은 상태에서 이행 완료를 셀프 선언한 회사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3년전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사항의 이행과 불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합의 사항이 지켜지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파리바게뜨에 대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회적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전국 매장앞 1인시위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