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캠페인’이 3차에 걸쳐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와 함께 공단지역에서 진행했습니다.

2022년 8월18일부터 직종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은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3년 8월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휴게실 설치기준은 최소면적 1.8평(2.4m*2.4m) 이상이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과 정수기, 의자 등이 있어야 하며, 창문 등의 환기가 되고 창고처럼 사용되면 안됩니다. 또한 근무장소와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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