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전광역시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및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대한 민주노총 대전본부 입장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1-04-02 16:24
조회
1847

[논평] 대전광역시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및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발의에 대한 민주노총 대전본부 입장



장철민 의원이 <플랫폼 종사자 법 제정안 및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지난 18일에 발의했다. 장철민 의원의 법안은 플랫폼 기업을 ‘노무중개·제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성을 면책하고 오히려 직업 중개업체로 정의하여 기업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를 귀속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노동법 바깥으로 떠밀 수 있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에 신설한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신고의무 특례에서는 그 정의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얻는 계약 체결을 위해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전자 장치(체계)”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법안이 플랫폼 기업에 부과한 책임과 의무는 ▲ 운영 정보를 고용노동부 신고 ▲ 이용약관(조건)을 노무제공자·수령자, 구인·구직자에 제공 ▲ 노무내용과 노무제공 이행조건·노무대가·플랫폼 이용 수수료 사전 통지 정도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약관 제공, 플랫폼 이용 수수료 사전 통지 등 최소한의 사항만 준수한다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부당한 대우에 대한 처지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차단하게 해주는 장치일 뿐이다.

 

지난달 19일 영국 대법원은 우버의 운전기사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함으로서 최저임금·노동시간·차별금지·노조할 권리 등을 인정했다. 이는 노무제공·중개플랫폼 업체를 단순한 ‘중개자’가 아닌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임금과 계약조건을 정하고, 노동규율을 적용시키며, 업무계약의 연장과 종결권도 갖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명확하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이라는 이름하에 장철민의원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개정은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다단계 중간착취의 합법화와 불법파견을 확대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대전 동구의 국회의원인 장철민의원이 노동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단 하루만이라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을 체험하기를 장철민의원에게 권한다. 책상에서 만든 법이 아닌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제대로 된 보호법안을 발의하길 바란다.

 

 

20214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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