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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에서 2016년 12월30일 업무종료 1시간을 남겨놓고 용역업체인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로부터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라는 이유로 십수년 일했던 청소노동자 6명이 집단해고 당했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이에대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2.1.기재부,행안부,고용노동부)’ 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상 ‘정년 60세’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십수년 고용승계와 함께 슨로조건을 유지해 ‘고용승계의 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한 판정이다.

공공운수노조대전일반지부는 3월14일 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충남지노위 판정을 환영하고 해고된 노동자의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