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버려 둔 교육 당국 규탄한다.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바람직한 취업도, 필요한 교육도 아닌 현장실습에 학생들을 밀어 넣고, 제대로 감독조차 하지 않은 사건의 책임자, 교육 당국의 태도는 안일하기만 하다.
교육부는 2016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표준협약서를 아예 맺지 않거나 노동시간을 어긴 사례가 적발되었다. 교육부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강화된 2016년까지도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 실태 점검 결과에는 표준협약 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 일치 여부, 전공과 일치하지 않은 사업체 실습 여부 등은 들어있지 않다. 드러나지 않은 부실하고 위험한 실습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상시적 관리체계’를 갖춘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기업관계자 인식을 제고’시킨다며 나열식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눈가림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05년 현장실습생들의 무권리 상태가 처음 폭로되자 2006년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이 나왔지만, 2008년 학교 자율화 조치로 최소한의 개선 조치도 무력화됐다.
2011년 기아차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내놓고 야간 노동을 제한했지만, 2014년 폭설로 공장 지붕이 내려앉아 야간 교대노동을 하던 현장실습생이 숨졌다.
2016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강화돼, 표준협약서 체결과 노동시간 제한에 대한 벌칙 조항까지 생겼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그런 와중에 일어났다.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은 더는 땜질식 개선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근본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교육 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우리는 두려움마저 느낀다. 사고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다. 학생들은 교육의 의미를 상실한 ‘현장실습’으로 쫓겨나,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존중받지 못하다 다치고, 죽어갈 것이다. 살아남더라도 일터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갈 뿐이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일인 시위, 언론 기고, 정보 공개 청구 등의 직접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현장실습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현재 현장실습 현황 공개, 현장실습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행동을 할 예정이다.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을 거부할 권리, 현장실습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들을 권리,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실습은 더는 없어야 한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 학교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 정부는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을 당장 멈추고, 실습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안적인 직업교육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비극을 멈추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제대로 된 교육도, 노동도 아니다!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하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대안적 직업교육계획 마련하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실습 환경을 보장하라!
2017년 4월 3일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대전YMCA,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대전청년회, 대전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법률원 대전충청지부, 양심과 인권‘나무’, 전교조 대전지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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