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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0주기.

열사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민주노총이 올곧게 ‘전태일 3 법’을 만들 것이다.

 

8월 26일 시작된 민주노총의 ‘전태일 3 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9월 19일 오후 6시 40분에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 10만 동의에 이어 9월 22일 오전 9시 20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만 동의로 마무리됐다.

법정 기한인 9월 26일을 여유있게 남겨두고 민주노총 조합원과 ‘전태일 3 법’에 동의하는 많은 국민들과 단체들의 힘으로 이뤄낸 소중한 첫걸음이다.

이는 코로나 19를 지나며 우리 사회의 대안과 미래를 찾는 물음의 중심에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있음에 동의한 결과이다. 전태일 3 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의 출발임을 확인한 결과이다. 한국 사회 대전환의 출발이 전태일 3 법에 있다는 공감이다.

민주노총은 이 의미와 무게를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와 정치권 나아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무게를 느끼길 바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을 주문한다.

우리는 추석이 지나고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 전태일 3 법의 취지에 맞는 사안들을 가지고 이를 의제화 시켜 노동자와 국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다.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전태일 3 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어 어느 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자신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깔아뭉개는지 공개할 것이다.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전태일 3 법의 의의를 살려 전국에서 매일 33분 동안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다. 3명에서 33명으로 333명으로 참가자를 확대시키며 정치권의 입장을 묻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것이다. 거대한 여론의 흐름을 만들 것이다. 10월 24일 전국 동시다발 실천을 거쳐 11월 14일 전국 각지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민중들과 함께 민중대회를 통해 전태일 3 법 입법의 의지를 모으고 이를 실천으로 끌어낼 것이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열사의 마지막 호소를 온전한 전태일 3 법의 쟁취를 통해 완성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고 원청과 교섭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재벌, 자본에겐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기에 이를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다양한 기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재벌,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치모리배들의 입법 거부와 편법, 꼼수가 판을 치며 입법발의 취지와는 상관없는 누더기 법안을 만드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해와 불의한 기도를 뚫고 온전한 전태일 3 법 쟁취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양한 현장활동과 소통 그리고 국민들을 향한 선전과 호소를 통해 큰 여론을 만들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찬성하도록 조직할 것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 어떤 불손한 기도도 시도도 하지 마라. 법이 정한 기일 안에 개정과 제정 발의 취지에 맞게 원안의 훼손 없이 입법하라. 절차에 따라 입법발의자의 목소리를 듣고 제,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연장 없이 처리하라.

우리는 2020년이 가기 전 온전한 전태일 3 법의 쟁취를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과 자산을 투여할 것이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모든 불손한 시도에 맞서 결연하게 투쟁하고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전태일 열사의 뜻이다. 이것이 전태일 열사 정신의 계승이다.

20209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