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이 무산됐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 무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더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인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수차례에 걸쳐 입법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계속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미 노동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법률적 ‘백신’ 임을 확인한 바 있다.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는 물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검증된 ‘백신’ 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 3법 역시 즉각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전태일 3법은 노동의 권리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태일 3법 제정 청원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는 법률적용의 일반성과 보편성에 기반을 둔 운동이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특수고용’ 이란 불합리한 딱지를 떼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최저권리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조건’ 마저도 적용 배제한 불평등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50만명의 노동자의 ‘소외된 권리’ 를 보장해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2월17일 의총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정안의 내용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알려져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해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부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통해 재발방지를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주된 취지이다. 그럼에도 ‘경영책임자 면죄부’ 등으로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노동자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밝혀둔다.

2020년 12월 16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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