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두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대전본부를 비롯한 대전지역 노동, 사회단체들은 “유예대상없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끊임없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지난 겨울 투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발주처와 임대인은 책임과 처벌에서 제외가 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하고, 책임자 범위 확대와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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