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4일 출범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5일부터 한 주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요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지역 산별 조합원들과 함께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경찰청네거리, 검찰청네거리, 시청역 네거리,

서대전세무서네거리, 서구청네거리, 노동청과 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1:30~12:30분까지 약 한시간동안

“5인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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