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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차별폐지!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민주당은 차별을 흥정말라!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인 10만 국회동의청원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1일 이어서 개최되는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반드시 노동자 권리를 훼손치 않는 온전한 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노동조건 결정의 최저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바깥에 방치되어 열악한 노동조건에 일한다. ‘부당해고’나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구제신청도 할 수 없다.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도 없다. 장시간 노동제한도 없으며 가산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아예 빠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소위가 열리기 전 저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면적용 논의는 꺼내지도 않고 벌써부터 예외를 만들어 차별을 흥정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연 의지가 있는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여전히 대책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나서서 해고, 근로시간 등이 전면 적용되면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지도가 어려워진다며 사용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것만 일부 고민하겠다고 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 분노스럽다. 과연 ’고용노동부‘인가? 아니면 사용자편에 선 ‘사용자기업부’인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국민의힘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전면적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법 개정이 노동자에게 독이 된다는 둥 반노동 망언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 후보와 다를바 없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의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를 그대로 둔 채 일부 항목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차별을 고착시키는 것이다. 반대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자면서 실제 어떤 권리를 보장할지는 정부에게 맡기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행령을 개정해서 일부라도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지가 정부에 있었다면 이미 했을 일이다.

우리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폐지를 요구한다. 동시에 이 법의 개정으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이 실제로 바뀌어야만 개정의 의미가 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한다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저울질하지 말아야 한다.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할 일이지 노동자들의 권리와 경쟁시킬 일이 아니다. 아울러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법을 회피하고, 하청의 말단에서 고통받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착취하여 이득을 보는 자들을 더 이상 놔두어서도 안된다.

민주노총은 작년 9월, 10만 노동자, 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 ‘전태일3법’을 발의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 때문에 수많은 차별이 양산됐다. 이 조항을 핑계 삼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체공휴일법 뿐만 아니라 최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에서도 5인, 10인, 20인 등 원칙도 없는 사업장 규모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다. 5인미만 차별폐지는 그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핑계를 댈 것 아니라, 사용자단체 눈치를 보며 일부 적용이나 기간 유예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당론으로 정하여 온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1일 소위가 다시 열린다. 노동자들 희망고문하지말고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라.

2021년 12월 21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