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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민주노총 탄압 중단!

국민의힘 규탄 민주노총대전본부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10시

# 장소 :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

 

○ 화물 안전운임제의 일몰제폐지와 품목확대 입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약속파기에 따른 화물연대의 파업이 12월7일이면, 14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는 거부한 채 보수언론을 동원해 흑색선전과 검경을 앞세운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윤석열대통령은 화물연대파업을 북핵위협과 마찬가지라는 황당한 궤변을 떠벌이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성 귀족노조의 정치파업, 불법파업’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귀족이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과 빈번한 중대재해에 내몰리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은 올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투쟁에서 확인되었듯이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복잡한 다단계하청구조와 특수고용형태를 만들어 재벌기업들은 이윤만 누리고 하청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은 외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노조법 2, 3조개정은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법,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입니다. IMF이후 20년 넘게 이어져온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으로 인한 노동자의 무권리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민주노총대전본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위헌적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 안전운임제 확대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