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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215일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그러나 지금 1천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원인은 국회와 정부에게 있다.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만 보장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고 비정규직에게는 근로기준법도, 산업안전보건법도, 노동조합법도 적용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왔다.

결과는 어떠한가?
노동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는 윤석열정부가 화물운송노동자들의 단결체인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화물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공정거래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화물노동자는 계약의 형식만 특수고용일 뿐 자신의 노동을 통해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이고 따라서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다.

또한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건설노동자에게는 윤석열정부가 어떤 탄압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건설회사는 있으나 건설노동자를 고용한 회사는 단 하나도 없다. 따라서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건설노조가 노동자의 고용을 요구하는 교섭을 진행해야한다. 또한 건설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노조법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을 요구하는 교섭을 채용강요 협박으로 둔갑시키고 노조전임자의 타임오프를 임금갈취로 왜곡하면서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노조간부를 구속시키고 있다.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비정규직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도록 빌미를 준 책임은 국회에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입법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언제까지 비정규직의 노동권 박탈을 방치할 것인가? 대우조선하청노동자 7년 동안 임금이 30%나 삭감되는 동안 실질사용자와 단체교섭 한번 할 수 없는 현실을 구경만 할 것인가?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하청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실질 사용자가 노조법적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사용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야한다. 또한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쟁의행위의 정의를 확대하여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폭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2천만 노동자의 요구이며 불평등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해법이다. 우리는 2월 15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국민의 힘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비정규직을 착취하지 말라! 과반의석 민주당 또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과 고통에 일말의 공감이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라!

2023년 2월 14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