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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가 지난 5월31일 9시30분 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 회의실에서 42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함께하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성하고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을 알렸다.

운동본부는 여론조성사업과 교육선전사업, 대시민 캠페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힘으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오늘 대전지역 노동,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뜻을 모아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 결성을 선언한다.

지난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비로소 의결되어 6월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았던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노동기본권 보장 법안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2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 파견법 제정된지 25년만이며, ‘하청노동자의 실질사용자는 원청’이라고 한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13년만이다.

시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죽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현대제철 용광로에 희생된 하청 노동자, 어두운 밤 석탄가루를 뒤집어 쓴 채 희생된 청년 노동자, 화력발전소 2톤 기계에 끼어 희생된 화물 노동자, 폐자재처리공장에서 파쇄기에 끼어 숨진 청년 노동자 등 수많은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차별과 착취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손배가압류로 앗아간 목숨은 또 어떠한가. 조금 더 빨리 실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더라면,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해 휘두르는 손해배상 폭탄과 가압류만 막을 수 있었다면 우리 사회는 이 수많은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법안은 시민사회의 의견이 일부만 반영된 최소한의 법안으로 아직 채워가야 할 것이 많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의 힘은 국회 논의 내내 방해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기업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혹세무민하며 노동자 서민의 삶과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심판과 퇴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헌법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 될 것이다. 기업과 자본을 위한 1호 영업사원은 기업에게나 필요하지 국민들에겐 필요 없다. 국민을 영업 대상으로 보고, 국회는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며, 저항의 목소리는 검찰 독재로 내리누르는 시대착오적 대통령을 이제는 국민들이 거부할 차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거부권 행사가 불러올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헤아려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지체없이 6월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실현에 나서라. 우리는 윤석열 검찰독재에 항거하신 양회동 열사의 뜻을 가슴에 품고 제대로 된 노조법 2, 3조 개정을 반드시 이뤄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반드시 이뤄내자!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심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민이 거부한다!

  1. 5.31.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