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부,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기울어 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위해 전 사회적인 투쟁에 나설 것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6-08-05 14:03
조회
3282
<성명>
노동부,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기울어 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위해 전 사회적인 투쟁에 나설 것

고용노동부가 오늘 8월 5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6,470원·월환산액 1,352,230원을 고시했다. 노동자위원 전체가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안으로 표결·결정 되던 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사용자 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하였다.
뒤이어,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의원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20대 총선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미미한 인상율로 저임금노동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못했고, 적어도 두 자리수 인상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결정의 심각한 문제는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공익위원이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인상을 주장했던 경실련은 지난 7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야3당 등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경실련은 재심의까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하여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혹시나 하는 희망을 절망으로 확정, 마침표를 찍어버렸다.

고시된 최저임금 시급 6,470원·월환산액 1,352,230원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인 ‘임금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실현은커녕 가장 중요한 ‘가구 생계’를 위해 2인 가족이 살아가려해도 매달 135만원은 빚을 내어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임금수준이다. 이는, 저임금노동자들을 빚의 구덩이로 떨어지라며 정부가 팔 걷어 밀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50%에 이미 도달하였다며 소득분배개선의 불필요함을 근거로 주장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기권노동부장관은 격차해소에 중점을 둔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자찬하였다. 하지만, 이번 고시로 노동부는 최저임금 수준이 상용직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최저임금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고통에 찬 목소리에 눈 막고 귀 막아 스스로 사용자부처임을 자인하였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29년간 최저임금노동자를 철저히 외면한 채,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이 수사로 전락한 현실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노동자위원 9명은 노동자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뿌리부터 바로세우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미 사용자편향으로 기울어져 희망도 없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본부터 개조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투쟁을 노동계와 시민·사회 및 제 정당을 포함한 전 사회적인 강력한 투쟁으로 이어 나 갈 것이다.

2016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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