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2월 15일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조 ‧ 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그러나 지금 1천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원인은 국회와 정부에게 있다.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만 보장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고 비정규직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