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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가 3월29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의 기간제 채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100여명의 기간제 교육공무직원 채용을 승인해 ‘교육부 지침’과 ‘대전시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단체협약 제33조 2항’은 ‘무기계약이 아닌 노동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 고용한 날로부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음에도 정원에서 결원된 인력에 기간제를 채용함에 따라 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는 강력한 반발하며 즉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