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와 유성기업영동지회는 3월29일 11시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회장 유시영의 항소기각을 촉구했다. 한광호 열사의 죽음으로 까지 이어진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지난 2월17일 유시영회장의 1년6월 실형이라는 법원 판결로 귀결된바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유시영의 범죄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기간 또한 장기간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인 노조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법정 구속한바 있다.
그럼에도 사측은 1심 판결 직후 선전물을 통해 ‘인적조정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며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노조탄압에 의한 정신질환(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으로 산재 승인을 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불승인 요구 재판을 진행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16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와 유성기업지회는 1심보다 엄한 형의 선고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유린한 사업주의 단죄를 통해 선례를 넘겨주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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